‘3.7% 장기.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9/15(수)부터 신청 접수

김지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9/14 [15:40]

‘3.7% 장기.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9/15(수)부터 신청 접수

김지민 | 입력 : 2022/09/14 [15:40]

[유레카매거진=김지민 기자]금리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및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3.8%(10)~4.0%(30)이고, 저소득 청년층(39세 이하.소득6천만원 이하)은 연3.7%(10)~3.9%(30)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한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일이 분산돼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택 가격 구간 및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다.

 

주택 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억원 이하는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다. 이 가운데서도 주택 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9’ 15일과 22, ‘5’0‘16일과 23일에 신청 하도록 하는 등 나눠져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최종 지원자는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선정된다.

 

회차별로 누적 신청 및 접수 물량이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회차(915~30)신청 및 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2회차(106~17)신청 절차 없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하게 된다. 1회자에 신청 및 접수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2회차에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진행하게 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심사가 끝난 뒤 대출 실행은 영업점에서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에서 신청 및 심사한 경우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신청 및 심사한 경우 13개 시중 및 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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