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터샷 맞아야 편하다...접종시 밀접접촉해도 ‘격리 면제’

운영자 기자 | 기사입력 2022/01/25 [17:57]

부스터샷 맞아야 편하다...접종시 밀접접촉해도 ‘격리 면제’

운영자 | 입력 : 2022/01/25 [17:5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시행으로 백신 3차 접종을 받지않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법원 효력 정지 결정에도 오는 3월부터 청소년 연령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이를 앞두고 백신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 조정...유효기간 만료시 시설 11종 이용 어려워

 

오는 2월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인 2차 접종 후 180일이 만료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장년층 연령에 대한 코로나19백신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지난 8월 이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백신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자에 대해 방역패스를 인정하고 있다.

 

백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해당 시설 출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11종으로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용장 경마·겅륜·경정·카지노 PC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등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은 감염 위험이 적다는 판단이다. 또 앞서 서울 지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시행의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데 따른 지역별·시설별 형평성 논란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방역 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밖에 정부는 26일붙너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백신을 2차 이상 맞았다면 자가 격리가 면제되고 수동 감시로 전환한다.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는 종전대로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수동감시는 증세가 있으면 스스로 거주지 보건소에 연락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면제 기준은 백신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자다.

 

청소년도 3월부터 방역패스...적용시설 출입하려면 접종 서둘러야

 

미접종 청소년들 또한 3월부터 적용되는 방역패스 시설 출입을 위해선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3월부터 12~18세 청소년 연령에 대한 방역패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으나 정부가 즉시 항고하며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학령기 연령대의 감염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질병관리청은 전주 대비 모든 학형기 연령군에서 일평균 발생률은 증가했으며 특히 18세 연령군 일평균 14.5명에서 38.1명으로 2.6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0~19세 이하 확진자는 전체 20.35%, 누적 19.19%를 기록했다.

 

같은날 0시 기준 13~15세 연령대의 백신 2차 접종률은 6.1%, 16~18세는 83%. 12세의 경우는 전체 연령대 대비 0.2% 수준에 그쳤다.

 

31일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받으려면 늦어도 24일에는 1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방역패스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1차 접종을 받고 3주 뒤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고 면역력이 생기는 14일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14일에는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즉시 항고할 뜻을 전하며 “3월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서실·스터디 카페·학원 등의 방역패스는 해제해 학습권을 보장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부분은 피했다는 주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약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3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질적으로 벌칙 적용은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41일부터 벌칙이 적용된다그 기간이라도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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