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력단절’이 ‘연금단절’로...남성 861만 원 받을 때 여성 489만 원 받아

운영자 기자 | 기사입력 2021/12/30 [17:04]

여성의 ‘경력단절’이 ‘연금단절’로...남성 861만 원 받을 때 여성 489만 원 받아

운영자 | 입력 : 2021/12/30 [17:04]



65세 이상 고령층의 연금 수급률과 평균 연간 수급액에서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노년의 경제적 불안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가 함께 실시한 노후소득보장종합분석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의 연금을 수급받고있는 비율은 약47%. 이 중 국민연금 수급률이 4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성별로 보면 65세 이상 여성의 연금 수급률은 33%66%인 남성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평균 연간 수급액 역시 남성은 861만 원을 받아 여성 (489만 원)보다 1.7배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65세는 1988년 국민연금이 시행될 당시 33세다. 여성의 수급률이 낮은 건 당시 사회활동을 했던 여성 비율이 낮았기 때문이고, 수급액이 적은 건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가입 기간이 짧은 탓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현상은 20~59세의 근로 연령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령대에서도 국민 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가입률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77%66%11%포인트 차이가 났다. 특히 여성은 청년기인 20~39세 이후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정체되는 반면, 남성은 중장년층에서 가입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소득분위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적연금 가입률과 평균 가입기간이 증가했으며,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퇴직연금 가입률도 높게 나타났다.

 

관계부처는 향후 해당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보완관계 분석,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실태파악 및 사각지대 분석 등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