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집 팔아도 되겠네”...내일부터 12억 이하 주택 양도세 없다

운영자 기자 | 기사입력 2021/12/07 [16:44]

“이제 집 팔아도 되겠네”...내일부터 12억 이하 주택 양도세 없다

운영자 | 입력 : 2021/12/07 [16:44]

8일부터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고 잔금까지 받아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팔 때에도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수년 가이 주택 가격이 급등해 처분 시 부담해야 할 양도세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8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개정 규정은 8일 이후(8일 포함)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다.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 2년 이상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 160)도 개정 소득세법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도 법률 공포일인 8일 이후(8일포함)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팔 때에도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양도세는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해 결정하는데,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과세표준과 이에 따른 세율이 모두 종전보다 낮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6억원에 산 주택을 16억원에 매각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적용이 생략된다는 가정 아래 8일 이전에는 양도세로 16000만원 넘게 내야 하지만 8일부터는 부담액이 약 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5일 만에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내년 11일로 규정했던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수정했고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국회는 통상적으로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수일동안 전반적 재검토를 거친 후 정부로 이송하는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통과 다음 날인 3일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제 대통형 재가와 행정안전부의 관보게재를 통한 공포절차만 남았다. 통상적으로는 이런 절차에 2주 이상 소요되지만 정부는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공포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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