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날 찌르려 해” 허위신고 경찰서에서 몰래 방송한 BJ

운영자 기자 | 기사입력 2021/12/03 [16:44]

“남성이 날 찌르려 해” 허위신고 경찰서에서 몰래 방송한 BJ

운영자 | 입력 : 2021/12/03 [16:44]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뒤 경찰서에 몰래 들어가 방송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BJ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4분쯤 남성이 날 찌르려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이 허위 신고로 판단해 현장에서 철수하자 강남경찰서로 이동해 남성 탈의실에 몰래 숨어들어가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송을 지켜보단 한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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