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반도 침략 과거사 진실규명 기본법’ 국회토론회 개최

차정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7/08 [20:40]

‘일본의 한반도 침략 과거사 진실규명 기본법’ 국회토론회 개최

차정수 | 입력 : 2019/07/08 [20:40]

 

[유레카매거진 차정수 기자]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평화와 공존의 새 동북아시대를 위한 한일 과거사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시사뉴스메이커


민주평화연구원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가 남긴 유산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을 규명하고, 피해를 보상하며 미래 세대에 인권 존중과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함으로써 새로운 한일관계 100년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월 과거사 기본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금년 815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를 위해 일제 강점 과거사 청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준비모임은 그동안 7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총론과 조문 등 각 사항을 검토했다.

 

이날 한혜인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박사는 기본법의 구상과 금후 일정발표에서, “지난 20181030일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제국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이란 전제로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의 비인권적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한일청구권협정 하에서 논의되었던 재산청구권과는 차원이 다른 판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은)포괄적으로 일본제국 식민지 지배가 불법임을 판례의 형태로 규정한 역사적 판결이자, 중대한 국가 행위이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전시 강제동원 문제를 넘어 일본제국의 불법적 식민 지배로 인해 발생한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청산·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를 국가의 행위로 공식화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기본법구상을 위한 공개 토론회와 4월 내부 토론회를 거쳐 617일 기본법 초안이 완성되었다며, 향후 기본법 제정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각 정당에 법안 설명 동의 및 협조 요청, 법안제출 및 공청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병우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대표는 기본법 제정 추진의 배경과 그 의의발제에서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인이 입은 피해를 배상·보상 받으려는 노력은 1965년 한일협정 이래 계속되어 왔으나, 강제 동원, ‘위안부처럼 특정한 피해()에 한정되었고, 그 시기도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전 기간에 걸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일제의 침략과 지배가 불법적이었다는 전제 아래서 진행되지는 못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본법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초로 보편적 인권과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국제법의 새로운 경향과 침략과 식민지화 과정에서 일본이 자행한 강제와 기만, 범법을 규명한 근년의 역사 연구를 바탕으로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원천적으로 불법이었다는 확실한 근거 위에서 일제가 자행한 약탈과 인권 유린, 전쟁 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치유와 해결 방안 등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소 박사는 기본법 7개조의 기본법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토론회에 앞서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은 우리 인류사에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은 인권과 정의라며,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불법적인 침략의 역사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조선인 피해자들에 대해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앞장서야 진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장정숙 일제잔재문화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시효란 없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새로운 한일관계정립으로 한반도·동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화합과 미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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