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인,GIDIFA와 디지털 화페은행 설립에 관한 거래조건 협정서-MOA 체결

차정수 기자 | 기사입력 2017/04/28 [16:37]

하이코인,GIDIFA와 디지털 화페은행 설립에 관한 거래조건 협정서-MOA 체결

차정수 | 입력 : 2017/04/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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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매거진 변미라 기자]하이코인은 지난 2016년 11월 21일에 필리핀소재 GIDIFA와 디지털 화폐은행 설립에 관한 거래조건 협정서-MOA(Memorandum of Agreement on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를 체결하였다.    


하이코인은 Block chain algorithm을 기반으로 분산처리 데이터베이스로 암호화된 100억 개의 채굴발행량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개발한 최고의 보안 솔루션을 적용한 지갑을 갖춰 통합거래소, Payment solution, ATM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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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거래소에 등록되어 있으며 필리핀, 중국, 태국, 미국 등의 고객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 앞으로 기대되는 가상화폐중 하나이다. 


이러한 하이코인의 가치를 알아본 곳이 있다. 지난 11월 21일 하이코인은 필리핀에 본사를 둔 GIDIFA 전략적 제휴와 디지털 화폐은행 설립에 관한 MOA를 체결하였다. GIDIFA(Glob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Finance Agency)는 필리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국제인프라 구축, 개발 그리고 국제 금융지원 등의 전문화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32억 명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UN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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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인은 전 세계 네트워크에 기술을 제공하고 GIDIFA는 PBNA 은행의 $1,000 billion에 해당하는 골드 백업을 통하여 국제적인 통용화폐로 만들겠다는 전략에 대한 MOA체결이다. 


이로써 하이코인은 국제화폐로써의 기능을 가지게 됐다. 가상화폐 산업에서 최초로 일어난 혁신적인 사건이다. 그동안 가상화폐로써의 코인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로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MOA체결로 이러한 요소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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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트코인의 단점으로 알려진 심한 가격 폭 때문에 실물경제에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으나 하이코인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과 대안을 구축할 수 있는 이번 계약을 통하여 그 귀추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본 MOA을 주도한 비트헬로의 대표는 “가상화폐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우리 하이코인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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